업무상 질병, 경위서 작성요령
입사 년도, 근속년수
1일 평균노동시간, 잔업 및 특근시간, 1개월 평균 노동시간
본인 작업 내용(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위험물질 취급 등) 및 노출 기간
통증이나 질병 발병 과정
* 산업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첨부
4) 유족 급여
- 보상금은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50%에 한해 일시금 지급 가능
- 수급권 순위 : 배우자 – 자녀 – 손(만18세 미만)-부모 또는 조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 순
5) 장의비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장의비 최고/최저금액(11,531,470원~8,222,860원)
예]
망인의 재해 경위[별첨 1.]
망인은 2003년 12월 2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된 구인광고를 보고 인천시 서구 마전동 소재 ㅇㅇ산업(분체도장 전문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1시간 정도 현장사정을 익힌 뒤 다음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12월 3일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이 주로 하는 일은 분체도장된 제품(커텐 버티컬)을 컨베아에서 내린 뒤 이를 포장하여 출고하는 일인데 이일은 일정한 속도에 맞추어 돌아가는 콘베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작업시간동안에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인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0여분간 차 한잔을 마시고 작업을 시작하여 낮 12시에 작업을 마치고 1시간 휴식한 뒤 13시부터 작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이 한 작업은 주로 도장된 알루미늄제품을 비닐로 포장한 뒤 테이프로 묶어 구루마(운반차)에 올려 놓는 것을 하였는데 여러 개를 묶어 운반하는 일이라서 중량이 많은 것은 40kg이상 나가기도 하고 작은 것은 30kg정도의 것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포장일을 하고 오후18시경 일을 마친 고인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짐이 들어 왔습니다.
회사 사장은 첫날이니 퇴근하라고 했으나 막상 처음 일을 시작한 고인은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한 후 짐부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몇차례 운반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였다가 응급상황이 되자 사업주 차량으로 검단 ㅇㅇㅇ병원으로 가는 도중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자재가 들어오면 우선 알루미늄 원자재 표면에 뭍은 오물을 부식(염화제이철 및 화공약품을 배합한 용액)시켜 제거하고 세척한 뒤 에아(압축공기)로 표면을 건조하는 전처리 공정, 도료분말을 골고루 알루미늄 원재료의 표면에 분사하는 도장공정, 고열의 건조로를 통과시켜 열에 도료가 녹아 붙으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열처리 작업,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는 세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식반응, 압축공기 분사소음, 콤푸레샤 운전소음, 압축공기로 건조되면서 비산하는 화공약품, 도장분말의 비산, 건조로에 공급되는 연소가스와 매연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작업환경이었습니다[별첨 2. 작업현장 사진 참고].
망인은 2003. 6. 16. - 25.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협심증 질환자였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에 하루 종일 노출된 데다가 생소한 작업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짐을 부리는 일이 생기자 첫 출근 날부터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게 되자 무게 29kg짜리의 물건을 어깨로 지어다가 내려 놓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신체적으로 무리가 초래되어 심장에 급격한 무리가 가해져 사망하였습니다[별첨 3. ㅇㅇㅇ병원 주치의 소견, 4. 경찰서 수사기록].
3)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1) 망인의 기존증
망인은 협심증과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3. 6. 16-25 입원치료후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중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심장수축기능은 약간 감소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관 확장제 주사후 급성 흉통이 소실되어 응급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에서 좌전하행지 80%, 좌회선지 50%, 우측관상동맥 80%의 협착소견이 있어 풍선 및 스텐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바 있습니다. 퇴원후 약 2개월 동안은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했습니다.
2003. 8월경부터 많이 걸으면 흉통이 온다고 하여 협심증 약물을 증량하였고, 식당배달일(처가 식당을 함)을 중지하도록 권했으며, 동년 11. 11.에는 6km 정도를 걸어도 흉통은 없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거나 층계를 오르면 심한 흉통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상황을 피할 것을 권하였고, 12월 22일 관상동맥 조영술의 검사를 받도록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별첨 5.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 소견서]
(2) 망인의 지병을 악화시킨 요인
망인은 ㅇㅇ산업에 포장공으로 입사를 하였고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을 하였으나, 포장공은 콘베아로 이동하는 물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기도 했고 생소한 업무라서 긴장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업주 ㅇㅇㅇ은 영인산업 업무개요에서 망인이 오전에 견습만을 하였다고 하여 업무가 경미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경찰 최초목격자 진술조서에는 망인은 알루미늄 비닐포장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뛰어 다니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별첨 4. 참조], [별첨 6. ㅇㅇ산업 업무개요서]
망인의 상병상태는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육체활동의 증가로 심장에 부하량 증가에 따른 다량의 혈류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려면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호흡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작업하였던 현장은 상기 1) 망인의 재해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료분진, 소음, 매연, 그을음, 화공약품 냄새등이 뒤섞여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으며 신선한 산소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협심증을 앓고 있었던 망인에게는 치명적인 악화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이러한 작업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 18시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 차에 하필이면 그 때 짐(알루미늄 다발)이 들어오자 망인은 첫날 출근한 입장이라 퇴근권유도 마다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19시경 갑작스럽게 심장에 커다란 부담이 생겨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입니다.
(3) 의학적 인과관계
망인이 협심증 치료를 하였던 인천 ㅇㅇ병원 주치의 ㅇㅇㅇ은 “망인이 단순 포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환자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반복적인 심장의 부하증가는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의 자연경과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별첨. 5]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ㅇㅇㅇ병원의 주치의도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 답변서에서 “심근경색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는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거의 없는 가벼운 심근경색증후라도 약 37%정도까지 일을 할 수 없게된다고 하며, 취업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힌 후 더군다나 무게 28kg(경찰서 수사자료에서는 29kg)을 2인 1조로 5m거리를 3번 정도 옮겼다면 나이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입장에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정상인도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은 숙달되기전까진 피곤을 느끼는 작업이고 심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하였습니다[별첨 2]
(4) 원처분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중 망인의 평소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존 지병이 많은 상태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증(고혈압, 당뇨), 협심증이 있었기는 하나 2003. 6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전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문답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유무에 대하여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고 단순작업이어서 잘못하는 일도 없었으며 따라서 업무에 대하여 야단치는 경우가 없었으며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하나, 망인은 처음 출근을 한 것이고 생소한 작업환경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인이 되는데다가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다량의 분진, 매연, 그을음이 심한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당연히 자신의 사업장이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시인할리도 없는데 이를 근거로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문의사 임달수 소견에 의하면 “비록 상기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증과 작업(스트레스)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되나 심근경색증의 과거력과 당뇨병,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관상동맥조영검사상 3군데 혈관의 병변이 있는 점 등은 중증도 이상의 작업강도를 고려하더라도 직업관련 원인이전에 기존의 질병이 위 망자의 주된 사망의 선행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나, 망인은 혈관조영술후 풍선 및 스탠트를 이용한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였고 퇴원후 약 2개월 동안 흉통의 재발이 없었으며 전신상태도 양호하였으므로 단순포장일은 가능한 정도였는데 생소한 현장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콘베아시스템에 적응하며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에서의 근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이 겹치자 급작스럽게 심장에 부담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증악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 사료됩니다.